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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점이란 외국인 여행자 등 비거주자에게 특정 물품을 일정한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
소비세를 면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말합니다.
여기서 말하는 '면세점'이란 소비세법 제8조에 규정된 '수출물품 판매장'을 말합니다.
1. 장소 :
'면세점'의 허가를 받은 점포일 것.
면세판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우선 매장별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2. 대상자 :
'비거주자'에 대한 판매일 것.
3.
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품 ( 일반물품, 소모품 )일 것
.
면세판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출처 : 관광청 홈페이지
https://www.mlit.go.jp/kankocho/tax-free/about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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