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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기관 / 공공 시설 / 소개

면세점이란 ?

면세점이란 외국인 여행자 등 비거주자에게 특정 물품을 일정한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
소비세를 면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말합니다.
여기서 말하는 '면세점'이란 소비세법 제8조에 규정된 '수출물품 판매장'을 말합니다.

1. 장소 :
'면세점'의 허가를 받은 점포일 것. 2.
면세판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우선 매장별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2. 대상자 :
'비거주자'에 대한 판매일 것.

3. 3. 대상물품 :
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품 ( 일반물품, 소모품 )일 것
. 비거주자가 사업용 또는 판매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
면세판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출처 : 관광청 홈페이지
https://www.mlit.go.jp/kankocho/tax-free/about.html

  • Posted : 2024/04/30
  • Published : 2024/04/30
  • Changed : 2024/05/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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